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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20:46 경에 피해자 C이 자신의 차량 표면을 피고인이 파손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5. 11. 14. 18:50 경 서울 강서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8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이리 나와,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쇠망 치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 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08: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유리병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 유리창 파손 사진 및 범행 영상 녹화 CD 첨부, 망치 사진 및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와 특수 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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