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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0:0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주거지 확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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