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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3:13경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게 되자 ‘체포해, 체포해’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사과를 하겠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가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낭심 및 허벅지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 F 및 E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붙임(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8부),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 분석), 붙임(C주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것에 비추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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