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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7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해저 삼만 리’, ‘ 폭풍 속으로’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및 게임 장 관리를 총괄하며, C로 하여금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으로 일을 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 로부터 게임의 결과를 기록한 IC 카드를 건네받아 IC 카드에 기록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인 피고인 B 및 성명 불상자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 B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그들 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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