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과 교제하였고, 2014. 6. 초순경 피해자를 통해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10.경 함께 어울리던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C이 D 오빠를 돈줄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D은 같은 달 12.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경주시 F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미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위 모텔 402호 객실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객실 문을 막아선 다음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객실 안으로 밀어 넣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때마침 위 객실 안으로 들어 온 D은 “씨발년아 니가 자꾸 어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저앉혔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D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위 객실 문을 막아선 채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미는 등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객실 창문으로 도망가기 위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려고 시도하자,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및 팔 부분을 잡아 침대 위로 피해자를 내팽개친 다음, 당시 그 곳에 있던 E에게 “씨발년아, 닥쳐라,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