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84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11,924㎡ 중 11,924분의 21.8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1분의 3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11,924㎡ 중 11,924분의 21.8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1분의 3 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