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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84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11,924㎡ 중 11,924분의 21.8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1분의 3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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