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530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C 대 11,924㎡ 중 11,924분의 11.08 지분에 관하여 1995.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C 대 11,924㎡ 중 11,924분의 11.08 지분에 관하여 1995. 1.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