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008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11,924㎡ 중 11,924분의 14.197 지분에 관하여 1996. 2. 9. 낙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11,924㎡ 중 11,924분의 14.197 지분에 관하여 1996. 2. 9. 낙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