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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47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서울 서초구 F 대 11,924㎡ 중 11,924분의 21.813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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