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47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서울 서초구 F 대 11,924㎡ 중 11,924분의 21.813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서울 서초구 F 대 11,924㎡ 중 11,924분의 21.813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