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바,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부담할 돈을 피해자가 대납을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5. 12. 26.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비아그라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빌려 달라, 남편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교부받은 후 6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05. 12. 26.경부터 2007. 2. 2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및 적금 대납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05. 12. 26.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가입한 계의 곗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대신 곗돈을 불입해 주면 남편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 25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05. 12. 26.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계불입금 내지 적금 합계 2,017,6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G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05. 8. 2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카드대금은 청구서가 도착하면 그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