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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0:5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12동 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의 처와 밤 늦게 통화를 하고 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을 불러내어 계속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허벅지 등을 찔러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불량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0:5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12동 613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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