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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1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1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택배 좀 받아가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택배를 집에까지 가져다 줘야하는 것 아니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며 피고인에게 ‘그래, 죽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간절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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