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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79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채권회수 업무를 해주면 일당 2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일로 신용도가 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지시가 보안이 극히 중요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할 것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D은행에서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E은행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마련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4. 9.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게 한 다음, 2020. 4. 1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일단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니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5:00경 경기 여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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