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390』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D 대부업체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 세탁행위를 요구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실행 책은 2020. 8. 19.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3% 이 율 원리금 균등 분할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데, 우선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금요일이라 전산망이 쉬니 현금을 준비하면 F 은행 채권 회수 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 ’에서 F 은행 채권 회수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