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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7가단203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B은 2013. 2. 2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하지 못하고(제9조 제2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1. 7.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7.부터 27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5. 17.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전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5. 1. 8.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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