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1) 원고는 2007. 9. 20.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일산방송콤플렉스 방송관련시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권 관리 등을 위하여 민주산업개발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서을드림모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수탁회사)을 1,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0. 23. 접수 제139044호로 위 2007. 9.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와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2항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같은 계약서 제10조 제3항에서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운영대행 협약 1) 피고는 2008. 10. 31. 민주산업개발과 사이에 고양시 장항동 869 일산방송컴플렉스방송관련시설 지하 1층 아이스링크(이하 ‘이 사건 아이스링크장’이라 한다
) 및 그 부대시설인 비1229 내지 비1234호에 관하여 ‘피고가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 위 아이스링크 등을 운영대행하고, 운영대행보증금 및 월 시설사용료는 대행기간 동안 무료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대행 협약’이라 한다
. 민주산업개발은 피고와 이 사건 운영대행 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