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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3814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2011. 5. 2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피고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7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피고 D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재산관리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체결하거나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피고 D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25. 피고 D(대표이사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9.부터 2013. 10. 1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9. 25.자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은 피고 D에게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1. 2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의 승낙없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증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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