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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504340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원고에게 565,096,724원 및 그 중 85,799,516원에 대하여는 200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BW의 신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8. 1. 피고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이하 ‘미강산업개발’이라 한다

), 주식회사 씨네마라인(이하 ‘씨네마라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X 소재 BW 상가(이하 ‘BW’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 미강산업개발, 씨네마라인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BW의 전체 구분소유권 중 분양가 기준 25.13%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2) 피고 미강산업개발, 씨네마라인은 2006년경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BW의 전체 구분소유권 중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제1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주요 내용 > [제1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제8조 (유지관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피고 미강산업개발, 씨네마라인이 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업무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사전 승낙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 등) ③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피고 미강산업개발, 씨네마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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