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당 앞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고양시 일산구 소재 대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고무 대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경 F으로부터 도검 2자루(칼날길이 98cm, 72cm)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4. 1.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겸 방에 위 도검 2자루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제2항 기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G를 상대로 동인의 양쪽다리에 부황과 침을 놓아 피를 뽑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H을 상대로 동인의 장단지에 부황과 침을 놓아 피를 뽑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도검소지허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