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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24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영농조합법인,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수축임산물의 집단 재배 및 경영 공동작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 D, E, F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9. 10.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기장 2,000개(각 40kg)를 대금 2억 6,700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선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위 기장 2,000개를 모두 인도하였음에도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나머지 물품대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C는 2014. 1. 28. 원고에게 위 1억 6,700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대금지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2. 피고 G 앞으로 2013. 12.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 14. 피고 G 앞으로 2014. 1.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영농조합법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 피고 G 앞으로 2013. 12.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영농조합법인,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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