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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43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 C, D은 공동하여 256,905,7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캠핑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E는 2014. 4. 11.부터 2015. 1. 22.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여주시 B 농촌마을의 관광농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 C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2014. 2.경부터 총괄운영이사 직함으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각종 인허가, 사업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글램핑사업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조 (피고 영농조합법인 글램핑장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B영농조합법인 글램핑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조성한 대지 및 부대시설에 원고 회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을 사용하는 글램핑장으로, 원고 회사가 카바나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 및 영업활동을 하는 글램핑장을 말한다.

제5조 (글램핑장 조성 및 운영)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원고 회사의 “B영농조합법인 글램핑” 사업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정된 장소에 원고 회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글램핑장 대지를 정리하고 부대시설을 시공한다.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조성할 글램핑장 예정지는 다음과 같다.

위치 : 여주시 F리 일대 약 16,529㎡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조성한 글램핑장 대지 및 설비에 원고 회사의 캠핑장비 및 카바나를 설치하고, 현장 관리 인력을 두어 직접 운영한다.

제6조 (업무범위 및 준비사항)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범위 및 준비사항 ① 글램핑장 대지 조성 -시설 관련 인허가 -글램핑장 내 전력시설 및 배선 -글램핑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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