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B영농조합법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피고 종중은 2007. 1. 31. 당진시 D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종중원 중 원고, E, F, G, H, I, J, K, L, M(이상 1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F이, 이사로 나머지 조합원 8명이 각 선임되었다.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과정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2007년경 피고 종중이 지급한 자금으로 당진시 D 일대의 26필지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와 영농기계 등을 매수한 다음 위 농지를 경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영농조합법인 명의 통장(농협 O,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을 관리하면서 위 매수 및 경작을 주도하였다. 2) 2007년도 이 사건 농지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성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2008. 2. 27. 열린 피고 종중의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대표이사이던 원고를 의미함)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추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이에 피고 종중 임원들 및 원고를 포함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2008. 3. 15. 회의를 열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2) 영농조합 운영건에 대하여 종중에서 영농자금을 투입하여 영농하는 방법과 도지형의 영농방법을 제시하여 의논한 결과 도지형의 영농방법으로 만장일치 결의하였음 (4) 영농조합장(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의미함 사례비 : 영농조합 사례비를 예산안에 2,000만 원을 사례하기로 하고, 농사지은 비용으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