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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060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이후부터 2018. 초경까지 연인사이였고,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 포터Ⅱ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2015. 7. 6. 피고 명의로 등록되고 2016. 10. 21. 원고에게 지분 1%가 이전되었으며, 대표소유자는 원고, 공동소유자는 피고로 등록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13,466,700원(월 374,075원 × 36개월)은 피고가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8. 16. 피고에게 송금한 22,000,000원 중 2,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자 2017. 9. 12.부터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원고의 차용금, 생활비 등을 지급 및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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