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1. 29. 500만 원, 2013. 2. 26.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는,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원고에게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가 급히 필요하니 3개월만 사용하겠다‘며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인 피고를 신뢰하여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D와 부부로서 그의 남편인 D가 아들의 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차용한 일상가사채무인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재직한 소외 회사 및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6. 4. 17.부터 2010. 2. 13.까지 사이에 위 각 회사 및 피고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전후로 피고의 자녀들은 군복무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남편인 D 또한 원고로부터 자녀들의 학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주채무자로서는 물론 연대채무자로서도 책임이 없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