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70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1. 29. 500만 원, 2013. 2. 26.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는,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원고에게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가 급히 필요하니 3개월만 사용하겠다‘며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인 피고를 신뢰하여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D와 부부로서 그의 남편인 D가 아들의 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차용한 일상가사채무인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재직한 소외 회사 및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6. 4. 17.부터 2010. 2. 13.까지 사이에 위 각 회사 및 피고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전후로 피고의 자녀들은 군복무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남편인 D 또한 원고로부터 자녀들의 학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주채무자로서는 물론 연대채무자로서도 책임이 없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