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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7가단2207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부터 수시로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수시로 변제받아 왔는데, 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가 송금한 금원은 합계 351,774,334원이다.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12,616,000원과 피고가 원고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받고 원고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7,623,924원을 뺀 나머지 331,534,41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12.부터 2017. 7. 21.까지 원고에게 합계 295,047,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36,487,41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는 C가 차량을 매수하는데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D의 대표이사 명의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과 2017. 10. 16. 합계 86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나 피고가 원고의 재정상태에 대해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2017. 12. 16. 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축의금이 적어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에게 2017. 9.과 10.에 차용한 86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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