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그 중 15,000,000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은 원고의 남편인 C이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가져가기 위해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31. 30,000,000원, 2013. 1. 8.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으로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사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송금명의인이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C으로 표시된 점, 그 후 피고는 C에게 2013. 8. 15. 2,600,000원, 2014. 4. 16. 3,000,000원, 같은 달 28. 15,000,000원을 각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