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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15.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5. 19. 13:13 경 울산 남구에 있는 D 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E SM5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거리 측정기 1개, 현금 30만 원 상당, 신분증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8. 5. 30. 01:2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천막을 올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00:00 경 위 1. 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상당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5. 30. 06: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무거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0 세) 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6. 3. 08: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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