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2] 건물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G는 2004. 12.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산 부산진구 F 대 659㎡(2006. 11. 3.경 I 대 24㎡가 분할되어 635㎡가 남았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되어 남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2) 그 후 피고 C이 2007. 4. 5. 이 사건 토지 중 635분의 212.39 지분에 관하여, D가 2009. 7. 2. 이 사건 토지 중 635분의 422.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D가 2012. 1. 5. 피고 C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경락받았다.
3) 원고는 2014. 8. 29. J조합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K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L)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4) 한편 G는 2004. 12. 28. J조합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75968호로 근저당권자를 J조합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음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별지2]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2항의
가. 1 기재 각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2항의
가. 2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주문 제2항의
가. 3) 가) 기재 각 건물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D는 주문 제2항의
가. 3)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