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안산시 단원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임야 893㎡, 분할 전 G 임야 3,160㎡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9. 30.경 위 분할 전 G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나.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기존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승계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2013. 12.경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건축허가명의 변경 절차도 완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27.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8. 6.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주택 신축을 위해 그 인근의 I 토지에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가 그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줄 것을 조건(이하 ‘원고 주장 조건’이라 한다
)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주장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