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아우디 Q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5: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를 해밀턴호텔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창백한 얼굴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손, 발목 부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5: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해밀턴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Q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06:3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파출소 내에서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30세)으로부터 운전시간, 음주동기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 내가 언제 운전했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