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00:30경 B 647시시 BMW C650G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태원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녹사평사거리 쪽에서 해밀턴호텔 방향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건물 계단에서 내려와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팔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