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20세)와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친구 C이 승차거부 문제로 피고인이 승차해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촬영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C을 붙잡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갔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호간 기존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