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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4가단351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갑 14호증의 1, 2, 3, 4, 갑 15호증의 1, 2, 3, 4,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포시 D아파트 제213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2.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1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2009.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E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원고 A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F의 모친이고, 원고 B은 위 F의 동생인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과 F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E와 작성한 2012. 10. 31.자 임대차계약서와 2012. 11. 30.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E와 작성한 2012. 10. 31.자 임대차계약서와 2013. 6. 27.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며,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E와 작성한 2012. 10. 31.자 임대차계약서와 2013. 1. 31.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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