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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16 2013가단182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305동 12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3. 5. 7. 실제 배당할 금액 139,547,500원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171,52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9,375,98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온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2012. 6. 22.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원고가 2012. 7. 1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에서 4호증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6. 22.경에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74,2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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