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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54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 소유의 파주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4. 17. 실제 배당할 금액 139,227,892원 중 135,327,896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 유한회사에, 3,899,996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후 2019.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온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5. 12.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원고가 2016. 1. 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8. 9. 17.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4, 6호증과 을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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