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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8 2016허537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 B/ C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4류의 의료 및 약조제 상담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업, 간호업, 건강진단업, 내과업, 물리치료업,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소아과업, 외과업, 원격의료서비스업(치과업 제외 , 의료간호업, 이비인후과업, 정형외과업, 진료소업, 질병진단업, 치료 서비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2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년 365일 치료를 해주는 시설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식별력 없는 표장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서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수원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널리 인식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표장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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