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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2 2015허82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국제등록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2012. 11. 7./ 제1141023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Hotel loyalty program benefits frequent guests(단골고객의 이익을 위한 호텔의 로열티 프로그램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2. 29.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경우 그 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서비스 제공내용방법 등)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거절 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원2916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5. 1. 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교차하여 보상하여 주는’ 등의 의미가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서비스 제공내용 및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는, 국내 수요자가 사전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한 어휘들인 ‘CROSSOVER'와 ’REWARDS'로 구성되어 있고, 설령 국내 수요자가 그 어휘들의 개별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서 ‘교차하여 보상하여 주는’의 의미로 직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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