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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2 2017허78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제41-2015-5295호/2015. 2. 3.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납골당관리업, 납골당분양업, 납골묘관리업, 매장서비스업, 묘석청소대행업, 묘지 또는 납골당 제공업, 묘지관리업, 묘지임대업, 묘지조성업, 묘지청소대행업, 불교식장의업, 시체방부보호업, 위패 분양업, 위패관리업, 유골봉안 분양업, 유골함 관리업, 장례도우미업, 장례복대여업, 장례서비스대행업, 장례식장 경영업, 장례식장업, 장례업, 장의관련 정보제공업, 장의사업, 장의업(葬儀業), 제대(祭臺)임대업, 화장업(火葬業).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2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2. 3. 특허심판원 2015원2814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JK' 부분은 영문자 2자로 구성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상조‘ 부분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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