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80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8. 3. 24.부터 2011. 3. 15. 이후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D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 D이 2012. 4.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266,737,183원의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파주시가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1106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