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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6다5609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계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 손해배상액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6. 24.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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