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4 2018고단7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55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54 세) 의 방안에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의 전기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3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춘천 지법 원주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0:45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개 복숭아 나무 1그루를 뽑고, 150,000원 상당 인 위 주택 출입문 유리 3 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0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상해죄로, 2018. 8. 29. 같은 법원에 재물 손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3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 옥 정문 부근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영업 교대를 위한 출차 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