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7 2016고정4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1: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 입구 앞 계단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이 예배를 하기 위하여 위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면직 처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막아서 던 중,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계단 쪽으로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하면서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 자를 계단 아래쪽으로 밀려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