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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B, C은 자영업, 피고인은 D교회 신임 목사, 일명 개혁파 신도들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서울의 D교회 파견 목사로 일명 비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과 B, C 및 피해자는 2017.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교회 신도들이 원로 목사 F을 지지하는 교인들(일명 비개혁파)과 위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들(일명 개혁파)로 양분되어 교회에서 1층과 2층에서 각각 다른 목사들에게 예배를 보는 문제로 수건의 고소고발 문제를 야기하면서 각자의 교인들이 교회진입 및 예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과 B, C은 2018. 3. 28. 19: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D교회 1층 ‘미취학부실’ 내에서, 서울 D교회에서 파견된 목사인 피해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B, C과 개혁파의 목사인 피고인 등 교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위 D교회 파견 목사인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교주를 모시는 사이비들아, 파면목사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명 개혁파의 신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배로 밀고 멱살을 잡고 창문 쪽으로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몸 뒤를 감싸 안아 총 6회 가량을 감아 돌리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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