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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 농도는 신뢰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음주측정확인서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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