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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최종음주시점이 공소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 농도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7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증거기록 제20면) 등을 비롯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초를 하면서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 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01%로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자백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고령이며,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정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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