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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불법체포 된 상태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 D으로부터 사고지점으로부터 300~400m 떨어진 E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순히 응하여 적법하게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 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으로부터 물로 입을 헹구라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측정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 측정수치,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 뒤로 미끄러져 뒷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자백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간, 운전시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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