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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634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7. 부산 해운대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2. 20. 위 D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2013. 9. 24.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0. 1. 2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39㎡(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라 한다)를 도로에 편입한 뒤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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