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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50520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다.

1966년, 1977년, 1987년, 1995년, 2006년 경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으로 보이는 곳에 통행로가 존재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 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및 도로 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 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237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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