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23:4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피해자 C(15세)이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는 것 같다, 5-6명가량 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스무 살인데 어쩔거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 또는 경과관찰을 요하는 '세발 골절, 광대뼈, 안와파열 골절(바닥), 르포트 1,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표, 사건 현장 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는 향후 안면 감각 신경의 영구적 마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2. 20.경 전화로 출석통지를 받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2019. 4. 19. 구속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