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7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6: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4층 IT보안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27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자백,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회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이미 받았고, 형벌이 피고인의 직장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